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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출 지원...1% 초저금리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1-11-29 1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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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10월 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10만 명이다.


같은 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이행한 업종과는 별개이다.


정부는 총 2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1명당 2천만 원 한도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혹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을 때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는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지난해나 1999년 같은 달, 또는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올해 6∼10월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지원해준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공급되고, 대출 기간은 5년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다음달 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이면 29일, 2.7이면 30일, 3.8이면 다음 달1일, 4.9면 2일, 5.0이면 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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