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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구회 호소문 "한은회, 게임사와 불공정 독점 계약 즉각 철회하라"
  • 이진욱 기자
  • 등록 2021-12-14 13: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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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균 일구회 회장[이진욱 기자] 사단법인 일구회가 13일 한국프로야구은퇴선수협회(한은회)를 향해 "게임사를 상대로 체결한 퍼블리시티권 독점계약 조건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일구회는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의 모임인 일구회와 한은회는 국내 주요 온라인 게임사와 협의하여 매년 1월에 은퇴선수 초상권과 성명권 등 퍼블리시티권의 사용 계약을 맺어왔다. 그런데 지난 7월 한은회는 온라인 게임사 주요 관계자들을 모아 2022년 계약부터는 일구회 소속 회원들이 더 이상 게임에 노출되지 않도록 일구회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을 일정 기간 일구회에는 알리지 않도록 압박해 일구회가 조기에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게임사들을 상대로 계약협상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구회는 먼저 한은회에 불공정한 계약요구를 철회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으나, 한은회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지난 9월초 위와 같은 계약 요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인 배타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 한다는 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렸고, 한은회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나기를 바랐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온라인 게임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한은회 외 다른 단체와는 계약을 맺지 못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일구회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불공정한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을 병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일구회 요구는 명확하고 단호하다. 한은회가 일구회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게임사들과 체결한 불공정한 계약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한은회는 위 요청에 즉각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줄 것을 요청하며, 한은회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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