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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 결정해 준 문 대통령에 심심한 사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12-24 18: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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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사면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면서,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사면 소식을 접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그냥 담담하셨다. 내가 (병원에) 오전 9시에 들어와 뉴스를 같이 보고 메시지를 구술로 받아 정리했다"고 답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것 같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퇴원 후 거처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유 변호사는 "지금 당장 말씀 드릴 수는 없다"며 "아시다시피 내곡동 사저가 경매로 (넘어갔고, 매입자가) 저희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은) 창고에 보관했고 나오신 뒤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냐는 물음에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은 신병 치료에 전념하신다고 한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사면 소식을 미리) 몰랐다. 기사가 뜬 후 아침에 일찍 박 전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발표를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늘 특별사면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35억 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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