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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중대재해처벌법, 이젠 입법 취지 실현 협력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12-28 13: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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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한 달 뒤인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김 총리는 관계기관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은 충분한지, 안내나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현장의 준비상황을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이 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되기 때문에 준비상황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총리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전례 없는 위기가 지속되다 보니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정부의 대처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조금 미흡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매 순간 제한된 조건 내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한해 모든 공직자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해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수고했다'라는 말을 건네기조차 조심스러운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면서 공직자들의 분발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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