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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 이승훈, ‘출전정지 1년’ 징계 재심 청구
  • 이승준 기자
  • 등록 2019-07-20 07: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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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로부터 출전정지 1년 징계를 받은 2018 평창겨울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31)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승준 기자] 후배 폭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로부터 출전정지 1년 징계를 받은 2018 평창겨울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31)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승훈이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며 15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승훈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합동으로 진행한 빙상연맹 특정감사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해외 대회 참가 기간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이승훈에게 출전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승훈은 징계 직전까지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승훈의 재심 요청으로 60일 이내에 기각 및 감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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