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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대마 흡연' KIA 브룩스, 집행유예 선고
  • 이진욱 기자
  • 등록 2022-01-30 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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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런 브룩스 인스타그램 캡처[이진욱 기자] 지난해 8월 KIA 타이거즈 외국인 투수 에런 브룩스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퇴단 조치를 밟은 데 이어, 2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브룩스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브룩스는 지난해 3월 31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액상 대마가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3개와 대마 젤리 30개를 주문한 뒤 같은 해 7월 세관 검사 과정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돼 조사를 받았다. KIA 타이거즈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곧바로 브룩스를 퇴출했다.


재판부는 브룩스가 밀수했다가 압수된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 젤리를 몰수하고 10만 원을 추징했다. 검사 과정에서 그는 같은 해 8월 광주시 서구 한 공원에서 담배 형태로 제작된 대마에 불을 붙여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에 의하면 브룩스는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대마 수입 범행은 개인적 흡연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난해 8월 채취한 모발을 감정한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지속해서 대마를 흡연하지는 않았음을 덧붙여 양형 이유를 밝혔다.


브룩스는 사건 직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지만, 국내에서 재판으로 인해 출국 금지 조치가 풀리지 않으면서 입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이달 24일 SNS를 통해 출국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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