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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업계 최초 ‘유병자 분류 세분화’ 배타적 사용권 획득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2-21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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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유병자 분류 세분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이미지[우성훈 기자] MG손해보험(대표이사 박윤식)이 21일 업계 최초로 유병자 분류를 세분화한 ‘(무)슬기로운 건강생활보험’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기존 간편고지보험은 유병자의 유형별 위험도보다는 단순 고지사항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MG손보는 이에 착안해 생활관리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을 자기관리 지표로 새롭게 설정해 유병자 내 위험집단을 별도로 분류하고 보험료를 세분화했다.


3.3.5 고지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3년 이내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이 없는 경우, 자기관리를 잘하는 건강한 유병자로 분류해 다른 유병자보다 유리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해 △업계 최초 간편고지 내 유병자 분류기준 선정 및 적정 보험료 산출 △소비자의 편익 증대 및 간편보험 활성화 등의 사유를 중심으로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노력도를 높게 평가했다.


MG손보 상품개발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유병자의 보험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유병자를 세분화한 간편고지보험을 개발했다”면서, “앞으로도 간편고지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연구,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월에 출시한 ‘(무)슬기로운 건강생활보험’은 고령자와 유병자도 간편심사 및 추가 고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으로, 노후 의료비 보장을 위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담보와 신의료기술 보장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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