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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이경은 도핑 위반 5경기 정지...고의성 없는 치료용 인정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2-25 21: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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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KBL 제공[이승준 기자] 여자프로농구 인천 신한은행의 가드 이경은(35)이 도핑 방지 규정 위반으로 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24일 "해당 선수 시료에서 경기 기간에 금지 약물(에페드린)이 검출됐다"면서, "선수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됐고, 선수의 과실 정도를 판단해 감경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소속팀 신한은행은 "선수는 해당 약을 처방받을 당시 KADA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금지 약물 여부를 확인했고,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에 따라 처방 의사에게 도핑 위험성을 확인한 뒤 복용했다"면서, "처방 의사는 해당 약에 마황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았지만, 도핑 관련 임상 자료를 확인하고, 용량과 반감기 등을 고려해 도핑 검사에 대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용량이나 시점에 따라 규정치 위반이 될 수 있었는데도 명확한 복용 지시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KADA 제재위원회에서도 ▲ 선수에게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없고 ▲ 경기력 향상의 목적이라기보다 통증 완화를 위해 자신이 운동선수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한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약을 먹은 점 ▲ 처방 이후 KADA 검색 서비스를 통해 금지 약물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 의사에게 문의까지 한 사실 등을 고려해 기본 제재인 '정규 시즌 총 경기 수의 50%(15경기) 출전 정지'의 3분의 1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당 선수는 2020-2021시즌 모범 선수상을 받았을 정도로 좋은 경기력으로 성실하게 뛰어왔다"면서, "KADA에서도 선수의 도덕적인 문제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준 만큼 KADA 결정을 수용하고 플레이오프 대비를 착실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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