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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90만 명에 2.2조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3-02 18: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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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내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약 90만 개사로 2조 2천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이나 이미용업 등 15만 개사가 보상 대상에 추가됐다.


한편, 신속보상규모는 81만 개사로 2조 원으로 추계됐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를 통해 사전에 보상금을 산정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으로는 식당과 카페가 50만 개사로 가장 많고, 이미용이 11.1만 개사, 학원이 5.2만 개사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 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특성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간이과세 대상인 연매출 8천만 원 미만 영세사업체가 46만 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는 내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고,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오는 3일~18일에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고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오는 10일부터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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