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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 5월 2일까지 제출해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3-17 17: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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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공익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 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키 위해 3월 말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월 말로 1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단, 올해 4월 30일은 휴일로,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한까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와 결산 서류 공시 등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이행 결과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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