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KBO 농락하는 키움, 이번엔 이장석 전 대표 최측근 임원 복귀
  • 이진욱 기자
  • 등록 2022-03-24 09:48:35

기사수정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사진=키움 히어로즈 제공[이진욱 기자] 프로야구 키움의 최대주주인 이장석 전 대표가 다시 구단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23일 KBO에 의하면 키움은 최근 KBO에 임상수 변호사의 비등기 법무이사 등록을 통보했다.


임상수 변호사는 과거 이장석 전 대표의 '옥중 경영'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이장석 전 대표는 2018년 12월 횡령죄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돼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KBO는 법원의 실형 선고 직후 이 전 대표의 영구 실격을 의결하고 구단 경영 개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감옥에 갇힌 뒤에도 박준상 전 대표, 회사 자문 변호사였던 임상수 변호사를 통해 구단 경영에 간여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키움은 임은주 부사장의 의혹 제기로 '옥중 경영' 여부를 조사했고, 감사 과정에서 박준상 전 대표와 임상수 변호사가 팀을 떠났다.


KBO는 2020년 3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키움에 벌금 2천만 원을 부과했다.



KBO는 '옥중 경영'의 직접 당사자인 박준상 전 대표와 임상수 변호사에 대해서는 현재 KBO리그 소속 관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다.


다만 KBO는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KBO리그에 복귀하면 제재를 별도 심의키로 했다. 


이장석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출소 이후 본격적으로 구단 운영에 손을 뻗치고 있다.



키움은 최근 부장검사 출신 위재민 변호사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 전 대표가 추천한 인물이라는 게 중론이다. 


음주 운전 파문의 당사자인 강정호 복귀를 강행한 배경에도 이 전 대표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기에 키움은 이 전 대표의 최측근이자 '옥중 경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상수 변호사까지 임원으로 앉혔다.


박준상 전 대표 자리가 위재민 대표로 바뀐 것만 빼면 2020년 3월 상벌위 이전으로 돌아간 셈이다. 


KBO로부터 영구 실격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는 구단 경영 참여가 금지돼 있지만 최대주주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서울히어로즈 지분 69.2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이 전 대표는 올해 1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기존의 67.56%에 2% 포인트 가량 확대했다.


때문에 '구단 경영 참여 금지'는 명목상의 징계일 뿐 최대주주로서 이 전 대표의 권리 행사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다.


키움 관계자는 "임상수 변호사는 위재민 대표이사가 직접 영입한 것으로 안다"며 "구단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업무를 처음 하는 변호사가 왔을 때 어려움이 따라서 야구를 잘 알고 구단 내부 사정까지 잘 아는 임상수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KBO 관계자는 "키움이 임상수 변호사를 비등기 법무이사로 등록한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엘리트체육더보기
 축구더보기
 야구더보기
 생활체육더보기
 전통무예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