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현 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인수위 요청 거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4-12 02:31:43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다음달 10일 이후에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해서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또, 기재부는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서 무주택.1주택자, 이미 주택을 매각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러 정책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즉각 입장을 내고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