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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손실보상’ 추경 취임식 직후 발표...34조∼36조 원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5-08 19: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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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의 세부 내용이 취임식 직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의하면, 기재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주 안에 후반 2차 추경을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추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후반 작업이 늦어지면 그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추경의 골자는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정부는 인수위가 내놓은 손실보상안을 구체화해 추경에 담을 예정이다. 추경 전체 규모는 34조∼36조 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50조원 재정자금 투입' 공약을 지키기 위해 1차 추경 16조 9천억 원을 제외한 33조 1천억 원에 추가한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기에는 방역.민생대책 예산까지 포함된다.


소상공인 지원은 개별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여행업 등도 지원금 지급대상이다. 인수위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2020∼2021년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과거 손실을 지원금으로 보상하는 한편, 향후 손실을 충분히 보상키 위해 손실보상 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도 상향할 계획이다.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은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 기간 많은 빚을 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은행권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빚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도 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추경에 포함되는 민생안정대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 3천억 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 5천억 원 중 일부, 한국은행 잉여금 1조 4천억 원 등을 추경 재원에 활용키로 했다. 여기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기금 여유자금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대비 12조 2천억 원 늘어난만큼, 향후 세수 상황을 분석해 세입 경정도 일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방안을 총동원하더라도 30조 원 중반대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 일부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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