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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음주운전 제재 강화...3회 이상 적발 시 영구실격
  • 이진욱 기자
  • 등록 2022-06-04 06: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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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O 제공[이진욱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운전 행위에 관한 제재 규정을 강화했다.


KBO는 3일 "음주운전에 관한 수위 및 횟수별 징계를 구체화했다"면서, "면허정지는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는 1년 실격, 2회 음주운전 발생 시 5년 실격,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 시 영구 실격처분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KBO는 이전까지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관한 제재 규정으로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를 내렸다.


이전까지는 음주운전 시 2개월 이상의 참가 활동 정지나 5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


구체적인 징계 기준이 없다 보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KBO는 "제재 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정한 만큼, 앞으로는 해당 행위 시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규약 조항에 의해 바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횟수는 KBO가 음주운전 횟수별 가중 제재 규정을 처음 신설한 2018년 9월 11일 이후부터 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KBO리그 관계자로서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KBO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역시 횟수에 포함한다.


한편 KBO는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관해서도 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KBO는 "앞으로는 관중에게 비신사적인 행위를 할 시 기존 제재보다 두 배 상향된 2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2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각 구단은 동일한 품위손상행위에 관해 KBO가 부과한 제재 외에 구단 내부의 자체 징계를 더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KBO는 "구단의 자체 징계로 인해 혼동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서, "리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제재를 관리하기 위해 KBO와 각 구단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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