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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6-21 12: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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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1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 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임대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방안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 가액 요건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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