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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신한은행 제재,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과태료 57억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7-06 21: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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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1조 6천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57억 1천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가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향후 3개월간 신한은행은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 1천만 원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이미 금감원에 의해 조치됐다.


앞서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나갈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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