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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 상품은 예금자 보호 안돼…등록 여부 확인해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7-07 17: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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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P2P(개인간)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먼저 관련 상품에 투자를 희망한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제도권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어서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투자 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여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가 취급하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고위험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예상 수익률이 높지만 위험도 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상품투자 시점의 부동산 경기 전망이나 해당 사업장 인근의 최근 분양률 등을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온투’업계가 주로 후순위 대출을 취급하는 만큼, 채무 불이행 시 선순위보다 위험이 크다며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투자 관련 정보를 투자 전에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업체가 정확한 정보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과도한 보상을 약속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면 경계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P2P 금융상품은 은행의 정기예금 상품과 달리 투자자의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목적이 정해진 자금이 아닌,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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