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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회생채권 6.79%만 현금 변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7-27 1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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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쌍용차 제공[이승준 기자] 쌍용자동차가 회생채권의 6.79%만 현금 변제키로 했다. 


쌍용차는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의 투자 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26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에는 KG컨소시엄 인수대금 3천355억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과 최종 인수예정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 변경 방안이 담겼다.


쌍용차는 약 8천186억 원의 변제대상 채권 중 회생 담보권 약 2천370억원과 조세채권 약 515억원은 관련법에 따라 전액 변제한다고 밝혔다.


회생채권 약 3천938억 원에 대해서는 6.79%를 현금 변제하고, 93.21%는 출자 전환키로 했다. 출자 전환 된 주식의 가치를 고려하면 회생채권의 실질 변제율은 약 36.39%이다.


대주주인 ‘마힌드라& 마힌드라’의 대여금과 구상채권 약 1천363억원은 5.43%에 대해 현금 변제하고, 94.57%는 출자 전환한다. 일반 회생채권 변제율의 80% 수준이다.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보유 주식은 액면가 5천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 전환 대상 회생채권에 대해 채권액 5천원 당 액면가 5천원의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보통주 3.16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이어 인수대금 3천355억원에 대해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천원의 신주를 발행하면서, KG컨소시엄이 약 58.85%의 지분율을 확보하게 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KG컨소시엄이 공익채권 변제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5천645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상증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쌍용차는 인수인, 이해관계인과 채권 변제율 제고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해 이를 관계인 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의 채권 변제율 등이 채권자와 주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추가적인 운영자금 유입으로 공익채권 변제와 투자비의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해 채권자와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관리인은 “신차 토레스의 계약 물량이 현재 4만8천대에 달한다”면서, “친환경차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경영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므로 이른 시일 내 회사를 정상화해 채권자와 주주들의 희생과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생계획안을 두고 주주, 채권단 등이 찬반 투표를 하는 관계인 집회는 빠르면 다음달 말 열릴 예정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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