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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 계약서 이렇게 쓰세요”...내일부터 참여 기업 모집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8-13 15: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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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다음 달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약정서를 공개하고 13일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업 설명회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와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서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다음 달부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실제 연동 사례를 바탕으로 약정서가 제정됐다”면서, “이번 연통 특별약정서 마련으로 사전에 정한 조건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을 쉽게 반영하는 길이 열려, 위.수탁 기업 간 위험을 분담하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선 중기부에서 마련한 특별약정서와 공정위에서 마련한 연동계약서가 공개됐다. 두 개 양식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해도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약정서에는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와 조정 요건, 조정 주기와 연동 산식 등이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을 당사자 간 협의 하에 정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시범 운영 참여 기업을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모집키로 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기부 온라인 홈페이지(www.mss.go.kr)의 모집 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기업 선정은 이달 3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참여하는 기업엔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선정 우대 조건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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