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감원 “사망보험금 사기사건 가해자 62%가 가족”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8-29 15:16:56

기사수정


[우성훈 기자] 1억원 이상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기 사건 가해자의 60%가량은 가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 원 이상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을 분석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기 가해자는 배우자와 부모가 각각 전체의 44.1%와 11.8%로 가족인 경우가 61.8%에 달했고 내연 관계와 지인, 채권 관계자가 각각 8.8%였다.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이 26.5%, 주부 23.5%, 자영업.서비스업 11.8% 순이었다.


가해자 연령은 60대 이상이 35.5%, 50대가 29.0%, 40대가 19.4% 등 고연령층이 주로 많았다.


수법은 흉기.약물 살해가 38.7%로 가장 많았고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이 22.6%, 차량 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 19.4% 순이었다.


반면 피해자의 직업은 회사원.주부가 전체의 22.6%, 서비스업과 자영업이 각각 16.1%와 9.7%였고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로 여성보다 많았다.


피해자 연령은 60대 이상과 50대가 전체의 29%로 고령층이 주된 대상이었고 사고를 당한 곳은 도로와 자택이 각각 22.6%와 19.4%, 직장도 12.9%나 됐다.


피해자들은 평균 3.4건의 보험 계약에 가입돼 있었고 5건 이상도 전체의 22.6%나 됐고 가입 상품은 종신보험이 33.7%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들은 한 달 평균 62만 원의 보험료를 냈고 보험 가입 후 평균 5개월 만에 사망했고 전체의 54.8%는 계약 후 1년 내 사고를 당했다.


지급 또는 청구된 보험금은 평균 7억 8천만 원이며 10억 원 이상인 경우도 전체의 22.6%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 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에 계약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타사의 사망보장 한도를 확인한 뒤 과도한 다수 보험 가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계약 인수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되는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