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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김치프리미엄’ 노린 2조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8-31 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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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해외에서 사들여 국내로 들여와 팔면서 시세차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월부터 실시한 ‘가상화폐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국내외 가상화폐의 시세차익을 노린 2조 715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총 16명을 검거해 2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명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7명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절반이 넘는 9건, 1조 3,04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는 무역대금을 위장한 송금이었다.


적발된 혐의자들은 유령회사를 세우고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로 송금해 이 돈으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이를 국내로 들여온 다음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거래를 수백 차례 반복하는 수법을 썼다.


A 씨는 화장품 수입대금 등으로 속이고 국내은행을 통해 1,116회, 약 5,000억 원을 해외로 송금해 가상화폐를 사고, 국내에서 팔면서 약 50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A 씨에게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110억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환치기를 대행하면서 가상화폐를 활용해 시세차익까지 챙긴 신종 환치기 사례도 5건, 3,188억 원 규모로 적발됐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환치기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범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국내외 가상화폐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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