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추석 전 신고센터 운영해 밀린 하도급대금 257억 원 지급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9-16 11:34:18

기사수정


[우성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187개 하도급업체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밀린 대금 257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지급된 하도급대금은 2020년 164억원에서 지난해 218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늘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주요 기업에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인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105개 대기업이 2만2천86개 중소업체에 3조9천889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하도급 미지급 사례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등을 벌이고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