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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기업서 식사대접’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 직무 정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8-17 15: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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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순필 상임위원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특조위는 장완익 특조위원장 직권으로 양 상임위원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7조에는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확인 과정일 때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 참여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지난 14일 양 상임위원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고, 내부 공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중 발효됐다. 


특조위는 앞으로 양 상임위원에 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양 상임위원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 측 관계자와 만나 식사 접대를 받는 등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상임위원은 애경 측 관계자와 만나 6차례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 상임위원은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애경 측에서 식사 비용 일부가 지급된 것은 불찰”이라면서, “가해 기업의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 통로를 만들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바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임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양순필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노조는 “양 상임위원은 지난 9일 열린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본인의 비위에 대해 별다른 사과 없이 ‘과태료 정도로 끝날 일’이라면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 피해자와 국민을 위하고, 위원회의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걱정한다면 사퇴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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