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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처리 가격 담합’...사업자단체에 과징금 약 2억5천만 원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0-10 13: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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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식당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의 처리 단가를 올리기로 결의하고 이를 소속 업체들에 따르도록 한 사업자단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0일 사단법인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천9백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음자협은 국내 음식물 자원화 처리업체의 약 43%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회원사들은 민간 시설에서 처리되는 음식 폐기물의 64%를 담당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음자협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년여 간 기존에 톤 당 11만~12만5천 원이었던 음식물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13만 원으로 인상키로 결의하고 이를 회원사들에 알려 가격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 단가는 지역별 상황이나 운송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음자협이 이 같은 최소 단가를 일률적으로 준수할 것을 회원사에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는 제명 등의 불이익을 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공시설이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집단급식소나 음식점 등의 폐업이 늘어나는 등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협회 차원에서 이 같은 결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음식점 등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지자체가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폐기물 처리 용역 단가를 낮추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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