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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귀환 생존 국군포로 참전용사 예우정책 본격 추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0-28 08: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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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북한에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송환 노력이 수십 년간 부족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귀환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위로 방문과 함께 현충원 안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등 예우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이에 따라 “26일 오후 2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귀환 국군포로 참전용사 김성태님(1932년생)의 자택을 방문,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귀환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위해 자택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태님은 6.25전쟁 참전 중 경기도 양주에서 부상을 입은 중대장을 업고 이동 중, 박격포 파편을 맞고 북한군에 포로로 잡혔다. 이후 여러 차례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등 탈북을 시도하다 13년간 징역을 살기도 했고, 1966년 석방 후에는 탄광에서 채굴 작업 등을 하면서 생활을 하다 2001년 70세의 나이에 탈북에 성공했다.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유엔사령부가 1953년 8월 7일 유엔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군포로 및 실종자수는 8만 2천여명이다.


이 가운데 정전협정 후 유엔사령부가 송환받은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다. 1994년 고 조창호 중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자력으로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는 80명으로, 생존해 있는 분은 14명뿐이다. 

   

그간 정부는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의 송환 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제의했으나 북한은 일관되게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여전히 북한에서 힘든 삶을 이어나가고 있을 고령의 국군포로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가보훈처는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를 위한 추모시설 건립, 현재는 국군포로 참전용사 별세 시 장기 복무 제대군인 등의 다른 자격으로 현충원에 안장되고 있으나,‘귀환용사’자격으로도 안장될 수 있도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품격 있는 국립묘지 안장 지원 등 장례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는 이번 위문을 계기로 민간차원에서 고령인 귀환 국군포로 14명의 건강한 여생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생의료재단(사회공헌위원장 신민식)과 연계해 매년 1인당 300만원 상당의 한방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훈자산으로 설립된 88관광개발㈜(사장 최세환)에서는 오는 11월부터 매월 20만원(연간 240만원)의 ‘귀환용사 지원금’을 지급, 귀환 국군포로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할 방침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북한에서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보훈처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6.25전쟁 국군포로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민간 등 우리 사회공동체가 귀환 국군포로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와 예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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