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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협박 혐의 양현석에 징역 3년 구형..."하지 않은 발언" 최후 변론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1-14 15: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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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검찰이 가수 비아이 마약과 관련해 연예인 지망생 한 모 씨에게 경찰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현석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YG 관계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가수 연습생 겸 공익신고자 A씨에게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면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양현석의 법률대리인은 "양현석 전 대표가 협박했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후에 꾸며지거나 심하게 왜곡된 것"이라면서, "피고인 양현석은 한 씨를 만났으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또 한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현석은 최후 변론에서 자신을 27년 동안 후배 가수를 양성하고 K팝 산업에 이바지한 프로듀서라는 경력을 언급하면서 "공익신고는 사실이 아니며, 그동안 3년 동안 겸허히 스스로를 돌아봤다."고 말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연예인 지망생 한 씨가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비아이가 마약을 했다는 진술을 경찰 조사에서 번복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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