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재시도에도 무산...화물연대 “입장서 보낼 것”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2-05 15:14:24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다시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5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화물연대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막아서면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오후에도 다시 현장 조사를 시도했는데, 화물연대 측이 공정위 조사에 대한 입장을 담은 문서를 오늘 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날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서 2일에도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도 이날 오전 부산 남구에 있는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를 방문했으나 사무실 문이 닫혀 있어 현장 조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참여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 측은 공정위가 회의 자료나 음성 자료는 물론 탈퇴한 조합원을 포함한 명단 등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측은 "노동조합인 화물연대를 상대로 이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도 앞서 3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정당한 노동조합이며 사업자단체가 아니기에 공정위 조사를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요구한 자료는 사업자단체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것인 만큼 화물연대 측의 입장과 무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조사 방해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