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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민주당 노웅래 의원 검찰 출석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2-06 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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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사업가에게 수천만 원의 상당의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6일 오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 씨에게 사업 청탁과 함께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6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노 의원을 상대로 박 씨에게 받은 돈의 성격과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3억 원의 조성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를 압수수색하고, 자택에서 3억 원가량의 현금을 압수해 돈의 출처를 확인해 왔다.


노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면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취소를 요청하는 준항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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