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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성범죄, 범죄인 인도 안돼 1년 넘게 수사 차질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2-06 2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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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인터넷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지만, 가해자가 외국에 사는 데다 전례 없는 범죄라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가 되지 않아 경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1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 B 양에게 신체 부위를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디지털상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알게 된 B 양의 부모는 일산 동부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A 씨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해왔다.


경찰은 미국에 거주 중인 A 씨를 검거하기 위해 지난 3월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달 2일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례 없는 범죄이기에 범죄인 인도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었다.


A 씨는 경찰에 내년 2월 입국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자진 입국이 실제로 이뤄질 때까지 경찰 수사는 보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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