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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증권사 "국회, 금투세 도입 유예해달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2-12 08: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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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 제대로 안 된 상태 혼란 우려"


[이승준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11일 국회와 정치권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31곳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 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증권회사들도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등의 충분한 시험 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도입이 강행될 경우 여러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나아가 "협회와 회원사들은 매년 반복되는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함께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소득의 20%에 과세하는 제도로 당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금융시장 상황 등을 이유로 시행 시점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금투세 유예에 반대했지만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달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면 정부의 '2년 유예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방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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