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세청, 고액 체납자 6940명 공개...가수 도끼 등도 이름 올려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2-15 20:41:26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6천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곳과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사항도 공개했다.


국세청이 15일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체납자의 이름과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 함께 공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명단 공개자의 주소 공개범위가 공동주택명까지로 확대됐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개인이 4,423명, 법인이 2,517곳이고 총 체납액은 4조 4,196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76명 줄었고, 체납액도 9,416억 원 감소했다.


새로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선 경기도 안산에 사는 임태규 씨가 종합소득세 등으로 1,739억 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임 씨는 120억 원 넘는 지방세도 체납해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힙합 가수 도끼로 잘 알려진 이준경 씨도 약 3억 원의 소득세를 체납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인 가운데선 백프로여행사가 부가세 등 236억 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2억~5억 원을 체납한 사람이 4,869명으로 전체 명단공개 대상의 70.2%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조 6,155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6.6%였다.


100억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10명으로 지난해보다 28명 줄었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3,58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933억 원 줄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걷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면서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알고 있는 이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24개 단체, 상증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천만 원 이상 추징당한 4개 단체,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 의무를 위반한 3개 단체 등 총 31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도 공개됐다.


종교단체가 23개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사회복지법인이 3개, 학교법인과 문화·예술단체가 각각 2개씩 있었고, 1개 의료법인도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7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과 판결요지, 형량 등이다.


공개 대상자들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의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엄인준 씨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박 대금을 차명으로 받는 수법으로 157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억 원을 선고받고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내소치과를 운영하는 유준영 씨는 차명계좌를 통해 진료비를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폐하면서 11억 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연예인 장근석 씨의 모친으로 알려진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 대표 전혜경 씨는 해외에서 얻은 소득 일부를 해외 금융계좌로 이체해 숨기는 방법으로 18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고 이름이 공개됐다.


47명의 총 포탈세액은 약 726억 원이고, 평균 포탈세액은 약 15억 원이다.


형사재판 결과 벌금형 2명을 제외한 4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징역형을 받은 45명 중 실형은 6명이었고, 39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