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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후크 대표 등 4명 형사 고소..."음원료 외 광고 모델료도 편취"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2-23 05: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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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등 전·현직 임원 4명을 형사 고소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은 22일 "이승기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해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재무 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 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승기 측은 "이승기는 수년간 광고 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승기 측은 "이승기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엔터테인먼트는 그제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2022. 12. 16.경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 3천만 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했다"면서, "이에 법률대리인은 위와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하여도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6일 이승기에게 음원료 미정산금 명목으로 약 48억 1천만 원을 송금한 후 이승기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승기 측은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소 제기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고, 아직까지 위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은 적은 없다"면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은 이승기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승기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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