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이스피싱 우려 계좌 한 번에 지급정지 신청 가능”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2-26 13:59:52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27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여러 금융계좌에 대해 한 번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내일부터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 수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 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 번에 속여 뺏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금융회사별로 각각 연락해 지급정지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이 금융결제원과 함께 전 금융권의 모든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발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accountinfo.co.kr)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된다.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한 대상 계좌는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와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이다.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 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회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하고, 하나의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