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대학 교비 약 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2013~2017년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언론사 직원을 동양대 총무과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교비에서 급여 약 8천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임 당시 교비 1천6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지난 4월 최 전 총장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적용한 고문서 8천여 점 허위 매입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 전 총장이 측근과의 통화에서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