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상] 기업구조조정...키맨은 누구?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1-02 05:47:57

기사수정


영상출처/한국금융연구원 


[이승준 기자] 기업이 재무적 어려움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 누가 그 기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기업에 자금을 대여해주는 채권자는 그 대가로 자료를 수시로 요구하고 신용위험을 평가한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다른 외부인보다 기업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또한, 채권자들은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채무자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선진화된 미국에서는 채권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구조조정에 참여하고 있다.



먼저 레버리지론 계약 내 책임 조항을 이용해, 부실이 가시화되기 이전부터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책임 조항이란 채무자가 대출 기간 내에 지켜야 할 사항들로, 채무자가 책임 조항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는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채권자는 이 권리를 기반으로 무리한 투자를 제지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이나 공장을 폐쇄하는 등 생산성을 높여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미국 채권자들은 기업 회생 제도인 챕터 11을 적용받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부실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협상력을 높여 회생계획안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거나, 특별성과급 지급을 통해 유능한 기존 경영진들을 머무르게 하는 등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과 상당히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에서 채권자의 역할이 증대되려면 구조적,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사실 채권자들이 구조조정 기업에 대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투자이다.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금융기관 담당자가 이러한 투자를 감행할 인센티브는 구조적으로 적다.


따라서 임직원들이 거래 기업의 부실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경영에도 적절히 개입하는 것을 유인하도록 금융기관의 내부 성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미국 챕터 11과 같이 절대 우선 원칙의 도입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다 보호하고 협상력을 강화해, 이들이 회생 기업에 신규자금을 활발히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