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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이달 15일 개통...전날까지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해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1-04 1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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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국세청 제공[이승준 기자]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달 15일 열린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해 공제받을 수 있는 돈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달라며 4일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공개했다.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이에 동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5일 열리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7월~12월)에 쓴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다.


또 전년대비 5% 넘게 더 쓴,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고,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추가됐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소비증가분 합계액 1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종전 10%에서 15%로 상향조정 됐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7%로 높아졌다.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상향됐다. 구체적으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쓴 의료비의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됐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정이 연장됐다.


이에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20%.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이에 장애인 증명자료 발급을 위해 발급기관을 바운할 필요 없이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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