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원 춘천시 보건소 엑스선 촬영 장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엠베이스와 굿플 등 2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00만 원(잠정치)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은 2019년 11월 강원 춘천시 보건소 디지털 진단용 엑스선 촬영 장치 입찰을 공고했다. 해당 입찰에 강원도에 있는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입찰에 참여하려던 엠베이스는 참가 가능 업체가 제한된 상황에서 유찰을 피하기 위해 친분이 있던 굿플에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굿플이 탈락하고, 엠베이스가 입찰 예정 가격의 98%에 이르는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업체별로는 엠베이스가 500만 원, 굿플이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