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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인력 도입 절차 4개월→1개월 단축… 조선업 인력 확보 ‘숨통’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1-07 17: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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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선박 대 선박 LNG 선적 작업이 이뤄지는 모습/대우조선해양 제공 [이승준 기자] 정부가 조선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키 위해 기존 4개월 가량 소요되던 국내 행정절차를 1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비자 심사인원 등을 대폭 충원하고,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기존보다 1.5배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조선업 선박 수주 실적이 개선되면서 생산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내 입국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길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에 빠르게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 관계자는 “한 장관이 법무부에 근무하는 인력 일부를 즉각 내려 보내 비자 발급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날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에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4명씩 총 20명 파견했다. 사전심사부터 비자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5주에서 10일 이내로 줄여 대기중인 1000여 명의 비자 발급을 이달 안에 모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내국인 근로인력의 20%로 제한된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 역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30%까지 늘려 기업들의 근로인력 확보에 숨통을 틔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대학에서 조선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유학생에게는 일반기능인력 비자(E-7-3)를 발급할 때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인원 한도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한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출신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기능교육을 이수하면 전문 취업비자(E-7)를 주는 제도도 만든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스리랑카.미얀마 등 주요 국가 영사관에서 하는 외국 인력 자격.경력.학력 인증을 해당 정부에서 하도록 협의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현재 평균 10일이 소요되는 외국인력 고용 추천 절차도 5일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선업계의 인력확보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4개월이 걸리던 외국인력 도입 절차가 향후 1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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