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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신탁계약 위반’ 대구은행에 과태료 부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1-08 17: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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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대구은행이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ELS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녹취 의무와 신용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1천900만 원을 부과했다.


대구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2건의 자율적인 후속 처리를 요구했다.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할 때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별도의 소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증채무를 임의로 해제 등록해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에 운용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고객의 답변 없이 잡음만 녹취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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