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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수처의 손준성 압수수색, 적법성 다시 심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12 18: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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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다시 따져보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손 부장이 낸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손 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부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이른바'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일환이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손 부장이 사용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쪽지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건·판결문 검색 내역 등을 확보했다.


손 부장 측은 즉각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서 준항고로 이의를 제기했다.


위법 수집 증거에 기초한 진술도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준항고를 기각했다.


손 부장이 압수수색 취소를 요청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위법한지를 지목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손 부장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 무엇이 압수됐는지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입장에선 압수물 중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특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또 서울중앙지법이 '검찰 소속 검사가 진행한 압수수색도 있어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압수수색 처분을 한 수사기관과 준항고 취지에 기재된 수사기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준항고인(손 부장)에게 취지 보정을 요구하는 등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한지를 충실하게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손 부장의 PC 저장장치 압수수색은 사전 통지가 불필요했고 참여권도 보장돼 문제가 없었다는 원심 판단은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준항고인이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했으나, 불복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해 심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선례"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결정의 대상이 된 압수수색 결과물은 현재 진행 중인 손 부장의 형사재판 증거로 제출돼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결과물 가운데 일부는 증거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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