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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은행, 가산금리 조정 여력 있어...가계 부담 고려해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1-14 01: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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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등에서는 가산금리 조정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면서,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큰 점에 대해 개별 은행이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 호텔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3.25%였던 기준금리를 3.5%로 0.25%p 인상했다.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 금리 지도 방향에 대해 “시장이 잘 작동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지만, 시장에 과도한 쏠림이 있는 경우 (개입이) 충분히 필요하다”면서, “올해 초 같은 경우 단기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지만 아직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은행 이자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려왔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이 곧 대출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예금 금리 인하가 코픽스(COFIX)를 매개로 대출금리에 전달되는 데는 시차가 있다”면서, “예금 금리 인하로 인한 추세적 효과는 다음번 코픽스 고시 이후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은 가산금리 조정 등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면서, “은행이 작년 순이자 이익 등 규모에서 어느 정도 여력이 있기에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기업의 부담이 큰 점을 개별 은행들이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0.25%p 인상 이후 코픽스 고시가 곧 될 것이고, 2∼3월로 이어지면서 추세상 관리가 가능한 흐름이기에 향후 은행에 더 큰 부담을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후임 회장을 선정하는 데 있어 후보자 요건을 최고경영자(CEO) 경력자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이 원장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면서도, “만에 하나 특정 후보군을 제한했다고 하는 기준을 두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제한을 둠으로써 특정 인물을 (회장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오해가 생기는 것은 더더군다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저축은행 검사 결과 1조 2,000억 원 규모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취급 사례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도 책임이 있다”면서, “비은행권 외형 확대 경쟁 속에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것이고, 책임을 물어야 할 곳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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