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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확인해야”...피해주의보 발령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1-15 2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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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5일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먼저 올해 설 연휴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렸던 항공 수요가 집중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지연.결항 등이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 언급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과 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여행사나 항공사의 경우 탑승객이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위탁수하물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 받으라고 조언했다.


택배의 경우에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나 분실, 배송 지연 등은 물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식품이 변질돼 배송되는 경우 등이 주요 피해 사례로 꼽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택배 물량 급증에 대비해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한편,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보관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50만 원이 넘는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택배사에 고지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게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현금 결제시 대폭 할인 등을 광고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한 구매는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바일상품권 중에는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과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지류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구매 급액의 90%까지 환급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만약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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