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가 건설업체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안전 수칙과 지침, 규칙을 뜯어고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8일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수수로 인한 피해 현황을 점검한 뒤 “건설현장에서 법 규정에 따라 지급된 돈 이외의 돈이 얼추 뽑아봐도 조 단위로 나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천만 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돈으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을 거부해 건설사들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월례비를 지급해왔다.
원 장관은 “일하지 않는 건설현장의 팀장, 반장들이 사업장을 마치 자기 영업 세력권처럼 장악한다”면서,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수익 뽑아간 걸 메우느라 안전, 품질에 투자돼야 할 비용이 줄줄 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의 안전 수칙은 노조가 준법투쟁을 하거나 현장소장을 압박할 때만 쓰이는 문제가 있다”면서, “현실과 맞지 않은 안전 수칙, 지침, 규칙, 시행령을 다 뜯어고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노조의 빨대도 문제고, 하도급을 중간에 가져가는 회사의 빨대도 문제”라면서, “노동 쪽의 불법과 기업 쪽의 불법, 그리고 관 쪽의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을 이번 기회에 모두 고쳐야 한다는 각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