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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세로 고소득 누리면서 탈세한 연예인.유튜버 등 84명 세무조사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2-10 01: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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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연예인, 웹툰 작가, 유튜버 등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가족 명의 인건비를 가짜로 처리한 웹툰 작가, 수십억 원의 강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유튜버 등 84명의 탈루 혐의를 확인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가족 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친인척 인건비를 가짜로 계상한 연예인,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넘겨주고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 등이 18명이다.


이들 중 한 인기 웹툰 작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웹툰 매출을 면세로 신고해 부가세를 탈루하고, 본인이 만든 법인에서 일하지도 않은 웹툰 작가 가족의 인건비를 받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웹툰 작가는 법인 명의 고급 외제 차 여러 대를 사적으로 쓰면서 법인 카드로 고가 사치품을 구매해 SNS에 과시하는 등 호화 생활을 영위하기도 했다.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유튜버, 개인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허위인건비를 비용처리한 쇼핑몰 운영자 등 26명도 조사를 받는다.


한 유명 주식 유튜버는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 판매수입 수십억 원을 차명계좌나 가상화폐로 받아 신고를 누락하고, 직원 명의 자문업체를 만들어 외주 용역비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수법으로 부가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유튜버는 미성년 자녀의 법인에 유튜브 채널과 유료가입자를 무상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수수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플랫폼 사업자, 직원명의 계좌로 받은 투자컨설팅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등 19명도 조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법인 개발 특허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해 법인자금을 빼돌린 건설업체, 자녀 회사를 기존 거래 관계에 끼워 넣은 유통업체 등 21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앞서 2019년과 2021년에도 총 네 차례 220명을 조사해 매출누락 등 3,266억 원을 발견해, 1,414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당시 소득 적출 유형을 보면 수입 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이 1,030억 원으로 전체의 75%를 넘었고, 비용 부분에선 가공인건비 계상 등이 345억 원(54.5%)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고소득으로 호화 사치 생활하는 일부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의 탈세 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친인척 동원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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