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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내세운 ‘NFT 투자’ 소비자 주의보 발령...“사기 가능성 커”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2-10 02: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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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연예인을 등장시킨 광고를 하며 NFT(대체불가토큰) 사업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려준다는 업체에 대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한 플랫폼.NFT 투자 업체가 연예인 TV 광고와 서울 강남역 일대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등을 하고 각종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자체 플랫폼에서 NFT를 이용한 광고이용권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55만 원을 내고 1구좌를 사면 매일 1만 7천 원씩 지급받아 월 수익이 100%나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 회원들에게 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금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주고 있는데 금감원은 이런 수법이 이른바 '다단계'라 불리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익을 내지 못하면 신규 투자금으로 자금을 돌려막는 폰지사기 형태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하며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는 불법 자금 모집이거나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앞으로 비슷한 불법 업체에 대해 수사당국과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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