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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앞당겨져...7년 뒤 원전 순차 정지 우려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2-10 19: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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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7년 뒤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순차로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 전망 설명회를 개최해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를 보면 애초 2031년으로 예상됐던 전라남도 영광군의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은 2030년으로 1년 빨라졌다.


탈원전 대신 원전 적극 활용을 선택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반영되면서 예상 포화 시점이 앞당겨졌다.


지난달 확정된 10차 전기본에 따른 계획기간 내 운영 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 운전, 신한울 3.4호기 준공(각 2032.2033년), 원전 총 32기 가동(영구정지 원전 2기 포함) 등이 반영되며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재산정된 것이다.


한빛원전 외에도 경상북도 울진군 한울원전은 기존 2032년에서 2031년으로, 경북 경주시에 있는 신월성원전은 애초 2044년에서 2042년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이 당겨졌다.


반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기존 2031년에서 2032년으로 늦춰졌다.


고리 원전의 경우 10차 전기본에서는 해당 원전의 계속운전이 반영됨에 따라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당시 사용후핵연료 예상 발생량은 63만 5천329다발이었으나 최근 재산정된 규모는 79만 3천955다발로 1년여 새 15만 8천626다발 늘었다.


특히 7년 후에는 원자로에서 연료로 쓰인 뒤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시설이 포화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원전 가동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정부와 업계는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있었으나 10여 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저장시설 포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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