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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前 KBS사장 해임 위법” 고법, 취소 판결...高 “文 고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11 1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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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고대영 전 KBS 사장을 2018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9일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피고가 2018년 1월 23일 원고에 대해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임기 10개월이 남아있던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이를 재가했다. 


이에 고 전 사장은 “경영 성과를 도외시한 채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됐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합격 점수에 미달된 책임을 부정할 순 없지만, 심사 점수가 현저히 미달하진 않았고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이 절차적으로도 위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야권 성향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 구성을 변경했다”면서,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 전 이사는 2017년 12월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사유로 해임됐으나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1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선고 직후 고 전 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문 전 대통령과 방통위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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