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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에 360도 석양 전망대...한강 새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11 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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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도시 디자인 혁신 첫 적용...용적률 120%-높이- 건폐율도 완화

노들섬 수상공연장 조감도/서울시 제공[박광준 기자] 서울 한강에 있는 노들섬이 360도 석양 전망대가 들어선 한강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또 ‘성냥갑 아파트’를 퇴출시키고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창의적 디자인을 도입한 아파트와 건축물에는 용적률 상향 및 건폐율 배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역사가 오래된 것에 비해 매력적 건축물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혁신적 건축물이 서울 곳곳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먼저 공공 분야에선 디자인 공모를 먼저 실시한 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바꿀 방침이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처럼 독특한 디자인으로 특수 공법이 필요한 경우 건축비도 더 많이 책정한다. 


시 관계자는 “지금은 사업계획 수립 후 책정한 ‘표준건축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창의적 디자인을 구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시는 디자인 혁신 방안을 용산구 노들섬에 먼저 적용하기로 했다. 노들섬을 동서로 연결해 한강 석양을 360도에서 감상할 수 있는 보행교와 전망대, 수상 공연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외 건축가 7명을 대상으로 노들섬 디자인 공모를 진행 중이다.


민간 분야에서도 올 상반기(1∼6월) 중 공모를 통해 5곳 안팎을 선정해 디자인 혁신을 시도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지는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120%까지 완화하고, 높이와 건폐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 


오 시장은 “성냥갑 아파트를 퇴출하고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건축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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