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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 벌금 400만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11 11: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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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24명도 벌금 200만~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 위원장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2021년 5월 세계노동절대회 집회에서 신고 범위를 넘어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양 위원장 등은 감염병 예방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일정 기간에만 시행됐고 그 내용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양 위원장은 2021년 5~7월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다수 주도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양 위원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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