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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블루’만 잡히는 이유 있었네...은밀한 알고리즘 조작에 ‘과징금’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2-14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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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카카오T’ 앱에서 일반 택시보다 가맹 택시가 우선 콜을 잡을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 숫자를 늘리기 위해 일반호출에서 가맹택시 기사를 우선 배차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이 알고리즘은 비가맹 택시가 더 가까이 있더라도 가맹기사에게 일반 호출을 우선 배차하고,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는 가맹택시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식으로 작동됐다.


그 결과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 가맹기사들은 손쉽게 승객을 확보할 수 있었고 비가맹 기사에 비해 높은 수익을 올렸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표면적으로 인공지능이 수락률 높은 기사에 우선 배차하는 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배차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면서, “수락률 자체가 비가맹 기사에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됐고, 그 결과 비가맹 기사의 수락률이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도입했다”고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알고리즘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 서울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고 가맹기사에 더 많이 배차된다는 것과 운임 수익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승객이 줄면서 비가맹 기사의 수락률이 올라가자 가맹기사 수락률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가맹기사 가입 유인으로 활용해 가맹택시 숫자를 쉽게 늘릴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운영한 결과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 블루’의 점유율이 2019년 14.2%에서 2021년 73.7%까지 올랐는데, 공정위는 가맹택시 모집이 어려워진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도 생겼다고 했다.


승객이 추가 요금을 내지 않는 일반호출 시장에서도 카카오T의 시장지배력이 커졌고, 호출 수수료와 기사의 앱 이용료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카카오모빌리티를 고발해야 한다는 심사관의 의견과 달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수위와 전례를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 효과가 확인됐지만,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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